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한 사람입니다.
신분은 적법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비자는 이미 상실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내 이동은 문제없지만, 외국으로 나갔다 다시 미국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들었고요. 그렇다면, 신분변경한 사람은 다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들어왔으나 학생비자로 바꾸어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얼마후에 친지방문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미국을 들어가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미대사관은 저의 미국 방문을 의심하고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불체한 적은 없으나, 미대사관의 입장에선 불체로 볼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한국으로의 귀국은 영영 미국땅을 밟을 수없다는 걸 의미하나요?
혹시 이런 경험으로 고민하셨거나 또 유익한 정보를 갖고계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