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71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543
[기타생활]
민2
2010/08/18
5254
5542
[기타생활]
방문객
2010/08/18
4643
5541
[기타생활]
곰돌이
2010/08/18
4872
5540
[기타생활]
오유
2010/08/18
4960
5539
jason
2010/08/18
659
5538
[이민/비자]
서부여행
2010/08/17
4578
5537
음음
2010/08/17
304
5536
[기타생활]
연유
2010/08/17
5639
5535
[기타생활]
혹시
2010/08/17
5148
5534
[기타생활]
ashlee
2010/08/17
4385
5533
[이민/비자]
1357
2010/08/17
4288
5532
[기타생활]
cozy
2010/08/17
5434
5531
[기타생활]
vlrhsgo
2010/08/17
4438
5530
[기타생활]
댕기
2010/08/17
3821
5529
[기타생활]
병원
2010/08/17
5768
5528
[기타생활]
비행기
2010/08/17
6176
5527
[여행]
궁금이
2010/08/17
4306
5526
[기타생활]
걱정
2010/08/16
4698
5525
[기타생활]
ㅅㅈ
2010/08/16
4944
5524
[기타생활]
현민
2010/08/16
6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