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55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623
flower
2010/09/03
5784
5622
[기타생활]
B2ST
2010/09/03
9630
5621
[유학]
sera
2010/09/02
14079
5620
[여행]
코코맘
2010/09/02
8707
5619
[기타생활]
tina
2010/09/02
8432
5618
[건강]
yon
2010/09/02
10173
5617
[여행]
hoe
2010/09/02
8749
5616
[이민/비자]
viva
2010/09/02
8696
5615
[금융/법률]
리리카
2010/09/02
13149
5614
[금융/법률]
Ophelia
2010/09/02
10219
5613
[건강]
hirol
2010/09/02
8713
5612
[여행]
nancy
2010/09/02
9059
5611
[기타생활]
죠죠
2010/09/01
9235
5610
[기타생활]
수연
2010/09/01
9401
5609
[기타생활]
ini
2010/09/01
9814
5608
[이민/비자]
EYE
2010/09/01
8552
5607
[기타생활]
a.m
2010/09/01
8141
5606
[기타생활]
viva
2010/09/01
8818
5605
[이민/비자]
jane
2010/08/31
10049
5604
[기타생활]
yon
2010/08/31
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