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51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243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5751
7242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5643
7241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5743
7240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763
7239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365
7238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319
7237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296
7236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950
7235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630
7234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5504
7233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403
7232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349
7231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868
7230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931
7229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656
7228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7302
7227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9465
7226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9655
7225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9268
7224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