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16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923
[기타생활]
토토로
2011/02/10
12657
5922
[이민/비자]
김호진
2011/02/10
17415
5921
[기타생활]
jung
2011/02/09
12970
5920
[기타생활]
관리자
2011/02/23
12204
5919
[여행]
푸저
2011/02/09
13730
5918
[여행]
드림여행사
2011/02/04
19073
5917
[기타생활]
최진욱
2011/02/04
15696
5916
[건강]
미르
2011/02/03
18387
5915
[유학]
kyoung
2011/02/03
19665
5914
[기타생활]
조흥부
2011/02/02
13434
5913
[기타생활]
godisnice7
2011/01/31
18403
5912
[기타생활]
호운
2011/01/28
15800
5911
[기타생활]
JAY
2011/01/27
13301
5910
[기타생활]
beobyoo
2011/01/27
15986
5909
[이민/비자]
웨디안
2011/01/26
14112
5908
[자녀교육]
PMC
2011/01/26
35218
5907
[기타생활]
beejay
2011/01/26
15385
5906
[기타생활]
wkdwlsgus
2011/01/26
18954
5905
[이민/비자]
식후땡
2011/01/25
13868
5904
[기타생활]
Tax Study
2011/01/25
1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