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30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223
[기타생활]
stsimple
2012/03/15
16746
6222
[기타생활]
Jimmy
2012/03/15
18045
6221
[금융/법률]
귀요미
2012/03/15
16781
6220
[이민/비자]
힐링
2012/03/14
21102
6219
[기타생활]
소라
2012/03/13
18605
6218
[기타생활]
stsimple
2012/03/13
19181
6217
[금융/법률]
stsimple
2012/03/13
18824
6216
[기타생활]
joowoo
2012/03/13
21863
6215
walaw
2012/03/13
19404
6214
[기타생활]
for2any
2012/03/12
21090
6213
[기타생활]
김현아s
2012/03/12
20194
6212
[기타생활]
no.29
2012/03/12
18421
6211
[기타생활]
stsimple
2012/03/12
18698
6210
[기타생활]
joowoo
2012/03/08
18000
6209
[기타생활]
feel
2012/03/08
18159
6208
[기타생활]
시시
2012/03/07
13123
6207
[기타생활]
feel
2012/03/07
15058
6206
[기타생활]
joowoo
2012/03/07
16250
6205
[부동산]
신철중
2012/03/07
14213
6204
[기타생활]
사랑
2012/03/07
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