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92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423
[금융/법률]
nard
2012/09/24
17781
6422
[자녀교육]
nard
2012/09/24
18012
6421
[금융/법률]
nard
2012/09/24
16597
6420
[금융/법률]
nard
2012/09/24
15964
6419
[금융/법률]
nard
2012/09/24
16235
6418
[이민/비자]
여자거시기
2012/09/08
13965
6417
[이민/비자]
zzzzz
2012/09/07
16693
6416
[자녀교육]
신혜선
2012/08/28
14375
6415
[기타생활]
망언
2012/08/27
11730
6414
[기타생활]
독도
2012/08/24
14336
6413
[기타생활]
일심동체
2012/08/24
14503
6412
[기타생활]
싸군
2012/08/23
14358
6411
[기타생활]
강남스타일
2012/08/16
11269
6410
[기타생활]
짱한국
2012/08/16
11691
6409
[기타생활]
크크크
2012/08/16
11981
6408
[이민/비자]
바라보지마
2012/08/15
17017
6407
[기타생활]
독도
2012/08/14
13227
6406
[유학]
Leny
2012/08/14
19468
6405
[이민/비자]
나여자라구
2012/08/13
15643
6404
[기타생활]
몽밍
2012/08/10
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