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94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03
[기타생활]
궁금해요
2008/04/14
7413
102
[기타생활]
그리움
2008/04/14
8399
101
[기타생활]
승미
2008/04/14
10665
100
[건강]
erina
2008/04/14
7300
99
[기타생활]
후니
2008/04/14
12325
98
[기타생활]
세영맘
2008/04/14
7177
97
[기타생활]
spring~
2008/04/14
6856
96
[기타생활]
jinjoo
2008/11/01
7555
95
[기타생활]
오세정
2008/04/14
8421
94
[기타생활]
jenny
2008/04/15
8413
93
[금융/법률]
jrist
2008/04/14
9752
92
[기타생활]
tomato88
2008/04/14
7638
91
[기타생활]
지니
2008/04/15
7752
90
[건강]
rupy
2008/04/13
7318
89
[건강]
면역력
2008/11/01
6856
88
[기타생활]
arial70
2008/04/13
8645
87
[이민/비자]
설레발
2008/04/13
8354
86
[건강]
메리
2008/04/13
9757
85
[여행]
소리샘
2007/04/10
7850
84
[여행]
2008/04/10
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