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10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83
[기타생활]
할인
2008/04/23
9309
182
[기타생활]
생일
2008/04/23
10738
181
[기타생활]
캐쉬백
2008/04/23
11027
180
[여행]
여권
2008/04/23
10502
179
[기타생활]
2008/04/23
9672
178
[금융/법률]
의료보험
2008/04/22
10812
177
[이민/비자]
비자
2008/04/22
10278
176
[기타생활]
HF
2008/04/22
10357
175
[기타생활]
크레딧
2008/04/22
9298
174
[기타생활]
오븐
2008/04/22
12810
173
[기타생활]
렌트
2008/04/22
9968
172
[기타생활]
2008/04/22
9466
171
[기타생활]
xlq
2008/04/22
10873
170
[기타생활]
tpcjrwl
2008/04/22
11963
169
[기타생활]
wick
2008/04/22
10130
168
[기타생활]
Help
2008/04/22
10105
167
[여행]
사진
2008/04/22
9447
166
[기타생활]
우편물대리
2008/04/22
9783
165
[여행]
2008/04/22
10921
164
[여행]
비행기
2008/04/22
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