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34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63
[기타생활]
궁금
2008/05/18
6238
262
[기타생활]
세연
2008/05/18
6206
261
[기타생활]
manson
2008/05/17
6725
260
[여행]
khj
2008/05/17
6613
259
[여행]
manager
2008/05/19
6425
258
[건강]
예비맘
2007/05/16
5997
257
[건강]
manager
2008/05/17
5757
256
[건강]
manager
2008/05/19
5901
255
[금융/법률]
tatoo
2008/05/16
6109
254
[금융/법률]
manager
2008/05/19
6058
253
[금융/법률]
sandra
2008/05/15
7573
252
[기타생활]
송이엄마
2008/05/15
6025
251
[기타생활]
sew12
2008/05/15
6630
250
[여행]
taddy
2007/05/15
7219
249
[자녀교육]
이영희
2008/05/13
8846
248
[기타생활]
sori
2007/05/12
7279
247
[금융/법률]
솔직하자
2007/05/12
6604
246
[기타생활]
mom
2008/05/12
6497
245
[이민/비자]
fav
2008/05/11
6466
244
[금융/법률]
배선태
2008/05/11
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