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91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83
[기타생활]
셀폰
2008/05/25
5125
282
[여행]
부리나케
2008/05/24
4851
281
[여행]
manager
2008/05/26
5307
280
[기타생활]
열풍선
2008/05/23
5536
279
[기타생활]
zz
2008/05/23
5053
278
[기타생활]
이슬
2008/05/24
5278
277
[금융/법률]
난감녀
2008/05/22
6099
276
[금융/법률]
길동
2008/05/23
5369
275
[기타생활]
소라
2008/05/22
7125
274
[기타생활]
괜찮을까요
2008/05/21
6126
273
[기타생활]
심사숙고
2008/05/22
5448
272
[기타생활]
돌이
2008/05/22
5712
271
[기타생활]
소리새
2008/05/22
5038
270
[기타생활]
줌마
2008/05/21
4798
269
[금융/법률]
생동
2008/05/21
4401
268
[기타생활]
bike
2008/05/20
6330
267
[기타생활]
해결사
2008/05/21
6125
266
[금융/법률]
세인트
2008/05/19
5591
265
[기타생활]
risa
2008/05/19
6389
264
[금융/법률]
tomy
2007/05/18
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