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933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23
[유학]
낚시꾼
2008/06/02
7427
322
[기타생활]
flower
2008/06/02
5412
321
[이민/비자]
Rusm
2008/06/01
5610
320
[기타생활]
zas
2008/06/01
6062
319
[기타생활]
wnrkfdl
2010/10/31
4277
318
[기타생활]
궁금
2008/06/01
5864
317
[금융/법률]
ㅜㅜ
2008/06/01
5823
316
[금융/법률]
수기
2008/06/01
5814
315
[기타생활]
멜론
2008/06/01
5837
314
[기타생활]
...
2008/05/31
6114
313
[기타생활]
솔밭
2008/05/31
5575
312
[기타생활]
오월은갔다
2008/05/31
5759
311
[기타생활]
sugar
2008/05/31
5400
310
[금융/법률]
나그네
2008/05/30
5263
309
[기타생활]
소녀시대
2008/05/30
6377
308
[금융/법률]
yerang
2008/05/30
5223
307
[기타생활]
여심
2008/05/29
5844
306
[기타생활]
매니아
2008/05/29
6156
305
[여행]
sos
2008/05/29
5087
304
[기타생활]
rora
2008/05/29
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