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45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823
[기타생활]
cleash
2008/12/19
6031
822
[기타생활]
miza
2008/12/19
5016
821
[기타생활]
titsea
2008/12/18
4743
820
[기타생활]
북가주
2008/12/18
5427
819
[기타생활]
유학생
2008/12/18
4498
818
[기타생활]
help
2008/12/19
5453
817
[부동산]
다운페이
2008/12/17
4527
816
[기타생활]
패디
2008/12/17
4737
815
[기타생활]
기러기아빠
2008/12/17
4968
814
[여행]
학생
2008/12/16
5876
813
[기타생활]
isu
2008/12/16
4598
812
[기타생활]
타이레놀
2008/12/16
4520
811
[기타생활]
메구미
2008/12/16
5206
810
[여행]
NY
2008/12/15
5361
809
[금융/법률]
캘리포니아
2008/12/15
5197
808
[기타생활]
찰스
2008/12/15
4653
807
[기타생활]
애니
2008/12/14
5865
806
[기타생활]
공사중
2008/12/14
4763
805
[기타생활]
mommy
2008/12/14
5316
804
[금융/법률]
질문
2008/12/13
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