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06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883
[기타생활]
동글이
2009/01/21
5549
882
[기타생활]
질문..
2009/01/20
6179
881
[기타생활]
먹고파..
2009/01/20
7179
880
[기타생활]
새댁
2009/01/19
5634
879
[기타생활]
나이트메어
2009/01/17
5996
878
[기타생활]
HEY
2009/01/17
9041
877
[기타생활]
정민
2009/01/16
12515
876
[기타생활]
frime
2009/01/16
6038
875
[기타생활]
궁금
2009/01/15
6362
874
[기타생활]
따뜻한겨울
2009/01/14
5648
873
[기타생활]
rubato
2009/01/13
6709
872
[기타생활]
^^
2009/01/13
7482
871
[기타생활]
자매
2009/01/12
5115
870
[여행]
나조
2009/01/11
5267
869
[기타생활]
Jesus
2009/01/10
6148
868
[기타생활]
밤잠
2009/01/10
10300
867
[여행]
HDK
2009/01/09
5664
866
[기타생활]
미소
2009/01/09
5881
865
[기타생활]
조안나
2009/01/09
5572
864
[기타생활]
차돌박이
2009/01/08
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