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49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903
[기타생활]
일상
2009/02/05
5069
902
[기타생활]
takam
2009/02/05
5362
901
[기타생활]
제임스
2009/02/04
3989
900
[기타생활]
빌라
2009/02/04
4350
899
[기타생활]
태욱
2009/02/03
4775
898
[기타생활]
지게
2009/02/03
4925
897
[기타생활]
2009/02/03
5133
896
hee
2009/02/01
1169
895
[기타생활]
고독이
2009/02/01
7253
894
[기타생활]
tu
2009/01/31
4379
893
[기타생활]
햄토리
2009/01/30
4887
892
[기타생활]
감남
2009/01/28
4314
891
[기타생활]
리사
2009/01/28
4518
890
[기타생활]
프리티
2009/01/27
3551
889
[여행]
미담
2009/01/26
4321
888
[기타생활]
막둥
2009/01/26
7443
887
[기타생활]
minji
2009/01/26
4584
886
[기타생활]
잠뱅
2009/01/24
3778
885
[기타생활]
sf
2009/01/23
4685
884
[기타생활]
오리
2009/01/22
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