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49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943
[여행]
진달이
2009/02/17
5366
942
[여행]
What?
2009/02/17
6434
941
[금융/법률]
마상호
2009/02/17
5669
940
[기타생활]
told
2009/02/17
4932
939
[기타생활]
닌자
2009/02/17
4316
938
[여행]
진달이
2009/02/17
3973
937
[여행]
hoy
2009/02/17
4587
936
[여행]
비행기
2009/02/16
4800
935
[기타생활]
열쩡의사나이
2009/02/16
4789
934
[기타생활]
팔로아
2009/02/16
4260
933
[여행]
*
2009/02/15
4815
932
[여행]
hoy
2009/02/18
5248
931
[기타생활]
현지
2009/02/15
5272
930
[기타생활]
헨리
2009/02/15
4749
929
[기타생활]
2009/02/14
5965
928
[기타생활]
따로따로
2009/02/14
5531
927
[기타생활]
달덩
2009/02/14
4593
926
[여행]
마임
2009/02/13
6489
925
[여행]
준표
2009/02/13
4334
924
비행기
2009/02/12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