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39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263
[기타생활]
ㅎㅁㅎ
2009/06/06
4741
1262
[이민/비자]
getsup
2009/06/05
4790
1261
[기타생활]
올랜드뮤직
2009/06/08
3945
1260
[기타생활]
LA 처음
2009/06/05
4653
1259
[기타생활]
김성신
2009/06/29
4737
1258
[이민/비자]
긴소매
2009/06/05
3466
1257
[기타생활]
긴소매
2009/06/08
4094
1256
[기타생활]
연희맘
2009/06/05
5283
1255
[이민/비자]
tk
2009/06/05
4088
1254
[기타생활]
eim
2009/06/05
4201
1253
[기타생활]
아이스
2009/06/05
4062
1252
[기타생활]
dctusa09
2009/06/04
4153
1251
[기타생활]
호로비츠를위하여
2009/06/04
4658
1250
[이민/비자]
영청수
2009/06/04
4278
1249
[자녀교육]
파이란
2009/06/04
8776
1248
[자녀교육]
인정맘
2009/06/08
6812
1247
[기타생활]
멜롱
2009/06/04
5167
1246
[이민/비자]
godssj
2009/06/03
4207
1245
[기타생활]
eden
2009/06/03
3720
1244
[금융/법률]
오지랖맨
2009/06/03
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