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395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383
[기타생활]
wetherman
2009/08/03
4704
1382
[기타생활]
9ioio
2009/08/03
4598
1381
[건강]
파란만장
2009/08/03
5687
1380
[건강]
인도네이샤성님
2009/08/03
4681
1379
[건강]
99ii99
2009/08/03
4486
1378
[건강]
zlemr
2009/08/03
3523
1377
[이민/비자]
앞머리
2009/08/03
4344
1376
[기타생활]
wii
2009/08/02
6120
1375
[기타생활]
djsejflghs
2009/08/02
7083
1374
[이민/비자]
rjfldjs
2009/08/01
5633
1373
[이민/비자]
uimom
2009/08/01
5371
1372
[기타생활]
sue
2009/08/01
3645
1371
[이민/비자]
피터슨
2009/07/31
5516
1370
[이민/비자]
어거스틴
2009/07/31
5784
1369
[기타생활]
Boo
2009/07/30
6139
1368
[여행]
김민
2009/07/30
5907
1367
[이민/비자]
꾸벅..
2009/07/29
5784
1366
[기타생활]
이서현
2009/07/29
4818
1365
[기타생활]
말리
2009/07/28
6785
1364
[이민/비자]
joy
2009/07/28
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