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38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743
[기타생활]
t. t
2009/09/29
2850
1742
[기타생활]
015B
2009/09/29
2883
1741
[기타생활]
에이든
2009/09/29
2884
1740
[이민/비자]
질문
2009/09/29
2421
1739
[기타생활]
둘로스
2009/09/29
2728
1738
[기타생활]
아이오와
2009/09/29
2876
1737
[기타생활]
odri
2009/09/29
2925
1736
[기타생활]
삼순
2009/09/29
2552
1735
[기타생활]
그리스
2009/09/29
2738
1734
[이민/비자]
RichardKim
2009/09/29
2416
1733
[이민/비자]
또니조
2009/09/28
2514
1732
[기타생활]
꽃돌이
2009/09/28
3324
1731
[기타생활]
2009/09/28
4879
1730
[기타생활]
선택
2009/09/28
2779
1729
[기타생활]
Grace
2009/09/28
2698
1728
[기타생활]
울랄라패밀리
2009/09/28
2634
1727
[기타생활]
콩가루
2009/09/28
2841
1726
[기타생활]
조명
2009/09/28
2558
1725
[기타생활]
ive
2009/09/28
3923
1724
[기타생활]
수잔나
2009/09/28
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