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23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783
[기타생활]
ㅇㅇ
2009/10/01
2974
1782
[기타생활]
당근
2009/10/01
4050
1781
[기타생활]
달타냥
2009/10/01
3349
1780
[기타생활]
닌자
2009/10/01
3954
1779
[기타생활]
온두라스
2009/10/01
3071
1778
[기타생활]
로렐라이
2009/10/01
3488
1777
[금융/법률]
2009/10/01
3729
1776
[기타생활]
홍웨이
2009/10/01
3253
1775
[기타생활]
마루
2009/10/01
3255
1774
[기타생활]
울드라이
2009/10/01
2849
1773
[건강]
ezip
2009/10/01
2874
1772
[건강]
ezip
2009/10/01
3184
1771
[건강]
헤서웨이
2009/10/01
3192
1770
[기타생활]
야민
2009/10/01
3334
1769
[건강]
mag
2009/10/01
3314
1768
[건강]
orange
2009/10/01
3184
1767
[건강]
잎새
2009/10/01
3214
1766
[기타생활]
humming
2009/09/30
4032
1765
[기타생활]
호호
2009/09/30
2664
1764
[기타생활]
ct
2009/09/30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