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61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323
[기타생활]
에바주니
2009/11/07
2233
2322
[여행]
생과일주스
2009/11/06
2037
2321
[여행]
당근
2009/11/06
2288
2320
[여행]
휘모리
2009/11/06
1854
2319
[여행]
berry
2009/11/06
2410
2318
[기타생활]
샐리
2009/11/06
3060
2317
[기타생활]
시간은..
2009/11/06
2586
2316
[기타생활]
히어로
2009/11/06
1753
2315
[기타생활]
내귀에도청장치
2009/11/06
2138
2314
[기타생활]
푸우
2009/11/06
2111
2313
[기타생활]
밀피타스
2009/11/06
2090
2312
[기타생활]
yu
2009/11/06
2028
2311
[여행]
백설공주
2009/11/06
1828
2310
[여행]
...
2009/11/05
3071
2309
[기타생활]
코막혀
2009/11/05
2025
2308
[기타생활]
인간의굴레
2009/11/05
1879
2307
[기타생활]
밀리어네어
2009/11/05
2036
2306
[기타생활]
앤드류
2009/11/05
1701
2305
[기타생활]
헬프!!
2009/11/05
2201
2304
구름동동
2009/11/05
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