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60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443
[기타생활]
Benya
2009/11/16
1775
2442
[기타생활]
생활의달인
2009/11/15
2110
2441
[여행]
삼치쌈
2009/11/15
2615
2440
[여행]
그린데이
2009/11/15
2328
2439
[여행]
미리엄
2009/11/15
1859
2438
[여행]
첼시
2009/11/15
1384
2437
[여행]
lemon
2009/11/15
3396
2436
[기타생활]
줄리엔
2009/11/15
2238
2435
[기타생활]
건강이
2009/11/15
1611
2434
[금융/법률]
Jonen
2009/11/15
2583
2433
[기타생활]
스머프
2009/11/15
1643
2432
[기타생활]
지민
2009/11/15
1487
2431
[기타생활]
둘로스
2009/11/15
1632
2430
[여행]
myhome
2009/11/14
2136
2429
[여행]
Susan
2009/11/14
1934
2428
SORPEH
2009/11/14
6422
2427
[기타생활]
웃는나날
2009/11/14
1664
2426
[기타생활]
고구마줄기
2009/11/14
2160
2425
[기타생활]
greemy
2009/11/14
2284
2424
[기타생활]
해바라기
2009/11/14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