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60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503
[기타생활]
해맑자
2009/11/19
1680
2502
[기타생활]
두리하나
2009/11/19
1857
2501
[기타생활]
Lue
2009/11/19
1577
2500
[기타생활]
보고파
2009/11/19
1756
2499
[기타생활]
sharon
2009/11/18
3342
2498
[이민/비자]
Worker
2009/11/18
2562
2497
[이민/비자]
법조인
2009/11/18
3064
2496
[건강]
예비아빠
2009/11/18
1887
2495
[건강]
엄마
2009/11/18
1772
2494
[금융/법률]
종교인
2009/11/18
1603
2493
[금융/법률]
Smith
2009/11/18
1823
2492
[건강]
청춘
2009/11/18
2913
2491
[건강]
동네의원
2009/11/18
2621
2490
[금융/법률]
John
2009/11/18
2032
2489
[금융/법률]
혼란
2009/11/18
1559
2488
[부동산]
아하
2009/11/18
2366
2487
[부동산]
오동통
2009/11/18
1658
2486
[기타생활]
찰떡아이스
2009/11/18
1793
2485
[기타생활]
Lee
2009/11/18
1753
2484
[여행]
alloha
2009/11/18
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