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89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603
[기타생활]
작은소망
2009/11/25
1772
2602
[기타생활]
페이필드
2009/11/25
2095
2601
[기타생활]
찾아요
2009/11/25
3168
2600
[기타생활]
눈이오네
2009/11/25
1919
2599
[기타생활]
헤디
2009/11/25
8630
2598
[기타생활]
Cho
2009/11/25
2970
2597
[여행]
갈렙
2009/11/25
1788
2596
[여행]
식당찾아
2009/11/25
4133
2595
[기타생활]
빨래
2009/11/25
2132
2594
[기타생활]
triangle
2009/11/24
2413
2593
[기타생활]
포장
2009/11/24
2365
2592
[기타생활]
데오드란트
2009/11/24
2661
2591
[건강]
ㅡㅡ
2009/11/24
2230
2590
[금융/법률]
아파트 재계
2009/11/24
2292
2589
[기타생활]
whipper
2009/11/24
1974
2588
[기타생활]
삼순이
2009/11/24
1960
2587
[기타생활]
nicekim
2009/11/24
1648
2586
[기타생활]
T존
2009/11/24
3147
2585
[여행]
애니웨이
2009/11/24
2875
2584
[여행]
조조할인
2009/11/24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