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21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743
[기타생활]
이가연
2009/12/06
3616
2742
[기타생활]
Monica
2009/12/06
2403
2741
[기타생활]
튤립
2009/12/06
2785
2740
[기타생활]
미싱
2009/12/06
3165
2739
[기타생활]
naero
2009/12/06
4561
2738
[건강]
사이다
2009/12/06
3697
2737
[건강]
Kenneth
2009/12/06
3857
2736
[기타생활]
neggoti
2009/12/06
4347
2735
[기타생활]
중고차
2009/12/06
3347
2734
[기타생활]
홀릭
2009/12/06
3149
2733
[기타생활]
해피캣
2009/12/05
2494
2732
[기타생활]
헤더
2009/12/05
2867
2731
[기타생활]
2009/12/05
4486
2730
[기타생활]
달동네
2009/12/05
2116
2729
[여행]
사루
2009/12/05
2630
2728
[여행]
다은
2009/12/05
2992
2727
[기타생활]
덜렁이
2009/12/05
2958
2726
[기타생활]
초보아짐
2009/12/05
2174
2725
[기타생활]
아사다
2009/12/05
3273
2724
[여행]
BeLife
2009/12/05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