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62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763
[기타생활]
로이나
2009/12/08
2093
2762
[기타생활]
내가미터
2009/12/08
1919
2761
[기타생활]
junluv
2009/12/08
1724
2760
[기타생활]
radom
2009/12/08
2561
2759
[기타생활]
canyou
2009/12/08
2506
2758
[여행]
크리스탈
2009/12/08
1642
2757
[기타생활]
하얀겨울
2009/12/07
1846
2756
[금융/법률]
연한
2009/12/07
1927
2755
[기타생활]
야야호
2009/12/07
2419
2754
[기타생활]
ogml
2009/12/07
2218
2753
[기타생활]
행복해
2009/12/07
7551
2752
[여행]
정직하게
2009/12/07
2299
2751
[기타생활]
한마음
2009/12/07
4174
2750
[기타생활]
택스
2009/12/07
2489
2749
[기타생활]
컴맹
2009/12/07
1862
2748
[기타생활]
호련
2009/12/07
2082
2747
[기타생활]
sey
2009/12/07
2146
2746
[기타생활]
nanana
2009/12/07
2414
2745
[기타생활]
급해요
2009/12/06
7458
2744
[기타생활]
solid
2009/12/06
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