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62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823
[기타생활]
허브
2009/12/13
2117
2822
[기타생활]
수지
2009/12/13
1839
2821
[여행]
평안하라
2009/12/13
2884
2820
[자녀교육]
학부모
2009/12/12
5371
2819
hi
2009/12/12
456
2818
[건강]
뽀엠
2009/12/12
2224
2817
[기타생활]
silver
2009/12/12
2291
2816
[기타생활]
쵸코퍼지
2009/12/12
2123
2815
[여행]
우브
2009/12/12
3147
2814
[기타생활]
브라이언
2009/12/12
2434
2813
[금융/법률]
굳킹
2009/12/12
2022
2812
[금융/법률]
되요
2009/12/12
1623
2811
[기타생활]
JayD
2009/12/12
1880
2810
[기타생활]
새로미
2009/12/12
3759
2809
[기타생활]
windy
2009/12/12
2248
2808
[기타생활]
알렉세이
2009/12/12
7195
2807
[기타생활]
ㅠㅠ
2009/12/11
3678
2806
[기타생활]
플러싱
2009/12/11
5441
2805
[기타생활]
여행
2009/12/11
2136
2804
[여행]
김새미
2009/12/1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