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02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963
[기타생활]
반야심
2009/12/24
5122
2962
[기타생활]
주은이
2009/12/24
6487
2961
[기타생활]
공감..
2009/12/24
8471
2960
[기타생활]
궁금합니다.
2009/12/24
14721
2959
[기타생활]
miss
2009/12/23
5619
2958
[기타생활]
태연
2009/12/23
5596
2957
[기타생활]
꼭만나자
2009/12/23
4938
2956
[자녀교육]
내사랑뚝이
2009/12/23
8620
2955
[기타생활]
눈오네
2009/12/23
6010
2954
[기타생활]
꽃 하나
2009/12/23
5634
2953
[기타생활]
아우오
2009/12/23
5479
2952
[기타생활]
gaudiel
2009/12/23
5730
2951
[기타생활]
궁금이
2009/12/23
7045
2950
[기타생활]
Christy
2009/12/23
6139
2949
[기타생활]
센시티브
2009/12/23
6013
2948
[기타생활]
해리
2009/12/23
6060
2947
[기타생활]
songz
2009/12/22
4658
2946
[기타생활]
Flo
2009/12/22
5163
2945
[기타생활]
로지라인
2009/12/22
5422
2944
[기타생활]
모닝커피
2009/12/22
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