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83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383
[이민/비자]
dfk
2013/09/20
8166
7382
[이민/비자]
오롤라
2013/09/14
6835
7381
[이민/비자]
asdfsdf
2013/09/03
8404
7380
[이민/비자]
adsfa
2013/09/01
7104
7379
[이민/비자]
1212
2013/08/29
7621
7378
[이민/비자]
hdb
2013/08/29
8628
7377
[이민/비자]
dodk
2013/08/28
5635
7376
[이민/비자]
코갤라
2013/08/26
6063
7375
[이민/비자]
12
2013/08/25
7558
7374
[이민/비자]
zkdu
2013/08/22
6747
7373
[이민/비자]
표로나
2013/08/16
6642
7372
dkke
2013/08/15
407
7371
[이민/비자]
미녀들
2013/07/05
8519
7370
[이민/비자]
이벤트
2013/07/05
6365
7369
[이민/비자]
후불제
2013/07/04
7983
7368
[이민/비자]
후불판매
2013/07/04
7126
7367
[이민/비자]
후불제
2013/07/04
5505
7366
[이민/비자]
이벤트
2013/07/04
6730
7365
[이민/비자]
대박
2013/07/04
5930
7364
[이민/비자]
이럴수가
2013/07/04
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