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525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503
[기타생활]
아레나
2010/02/11
2901
3502
[기타생활]
질문
2010/02/11
2919
3501
ysinterial
2010/02/11
84
3500
[부동산]
제이
2010/02/11
2980
3499
[기타생활]
디자인미다스
2010/02/10
3505
3498
[기타생활]
dhrtntn
2010/02/10
3377
3497
[부동산]
greentea
2010/02/10
3378
3496
[부동산]
아미
2010/02/10
2803
3495
[기타생활]
2010/02/10
3725
3494
[기타생활]
워니
2010/02/10
3563
3493
[이민/비자]
whdk
2010/02/10
5045
3492
[기타생활]
비지데이
2010/02/10
2938
3491
[기타생활]
영어를내편으로
2010/02/10
2907
3490
[기타생활]
2010/02/09
2555
3489
[기타생활]
nine
2010/02/09
3228
3488
[여행]
그린오션
2010/02/09
4959
3487
[기타생활]
2010/02/09
3332
3486
[금융/법률]
헬프
2010/02/09
2897
3485
[기타생활]
누찬
2010/02/09
3419
3484
[기타생활]
회먹고파
2010/02/09
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