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51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743
[기타생활]
백효왔다
2010/03/06
5541
3742
[기타생활]
와인
2010/03/06
3057
3741
[기타생활]
선영
2010/03/06
3023
3740
[여행]
관광
2010/03/05
3170
3739
[기타생활]
히히
2010/03/05
3580
3738
[기타생활]
비치보이
2010/03/05
3416
3737
[기타생활]
아마추어
2010/03/05
3528
3736
[기타생활]
PC
2010/03/05
3610
3735
[기타생활]
Dai
2010/03/05
3463
3734
[유학]
세쌍동이
2010/03/05
8316
3733
[기타생활]
YI
2010/03/05
3026
3732
[기타생활]
VIP
2010/03/05
4238
3731
[기타생활]
millenium2
2010/03/05
3015
3730
[자녀교육]
Dyllis
2010/03/05
8204
3729
[자녀교육]
랜덤워크
2010/03/05
8584
3728
[여행]
로렐라이
2010/03/05
5475
3727
[기타생활]
까만돌이
2010/03/05
2881
3726
[기타생활]
smsaj542
2010/03/04
6163
3725
[여행]
앨리
2010/03/04
3095
3724
[금융/법률]
박600
2010/03/04
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