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51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783
[기타생활]
yeanie
2010/03/10
4326
3782
[기타생활]
Joahan
2010/03/10
3872
3781
[기타생활]
빵순이
2010/03/10
3573
3780
[기타생활]
서울에서
2010/03/09
3963
3779
[기타생활]
한정욱
2010/03/09
7190
3778
[여행]
AppleBox
2010/03/09
4125
3777
[기타생활]
후니
2010/03/09
4152
3776
프루나
2010/03/09
2798
3775
[기타생활]
winwin
2010/03/09
4269
3774
[기타생활]
센스쟁이
2010/03/09
4056
3773
[금융/법률]
노다지
2010/03/09
3090
3772
[기타생활]
chae
2010/03/09
3995
3771
[기타생활]
데자뷰
2010/03/08
3194
3770
[기타생활]
Nostalgia
2010/03/08
4041
3769
[금융/법률]
혜민
2010/03/08
5344
3768
[기타생활]
우유푸딩
2010/03/08
4127
3767
[자녀교육]
튜터
2010/03/08
7319
3766
[기타생활]
달콤한콩
2010/03/08
6293
3765
뷰티스마일
2010/03/08
2577
3764
[기타생활]
무식해서죄송
2010/03/08
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