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50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823
[기타생활]
바이올린 줄
2010/03/13
3536
3822
[기타생활]
나스팅
2010/03/13
4515
3821
[기타생활]
토성아이
2010/03/13
3187
3820
[기타생활]
교회
2010/03/13
4275
3819
[기타생활]
애기 비자.
2010/03/13
2700
3818
[기타생활]
궁금
2010/03/13
3683
3817
[기타생활]
티켓먹은이
2010/03/13
4161
3816
[기타생활]
나이스카펫
2010/03/13
2916
3815
[기타생활]
한아름마트
2010/03/13
7016
3814
[기타생활]
민블리
2010/03/13
4204
3813
[기타생활]
선데이
2010/03/12
5037
3812
[기타생활]
이원재
2010/03/12
10402
3811
[기타생활]
우정이
2010/03/12
5291
3810
[기타생활]
일루션
2010/03/12
3293
3809
[기타생활]
Nari
2010/03/12
4815
3808
[기타생활]
Sunny
2010/03/12
5759
3807
[기타생활]
저는
2010/03/12
4232
3806
[기타생활]
티니
2010/03/12
3131
3805
[기타생활]
빨래방
2010/03/12
3707
3804
[기타생활]
배송
2010/03/12
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