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50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843
[기타생활]
써니
2010/03/15
3827
3842
[여행]
vogue7361
2010/03/15
6854
3841
[기타생활]
시온마켓
2010/03/15
4200
3840
[기타생활]
싸리
2010/03/15
4996
3839
[기타생활]
메들리
2010/03/15
5533
3838
[자녀교육]
혜정
2010/03/15
7241
3837
[자녀교육]
kkari
2010/03/15
8172
3836
[기타생활]
코난
2010/03/15
3111
3835
[기타생활]
강시
2010/03/15
3646
3834
[기타생활]
W
2010/03/16
2635
3833
[여행]
이현정
2010/03/15
3733
3832
[여행]
호롱불
2010/03/15
3941
3831
[기타생활]
편안한쉼터
2010/03/14
4853
3830
[이민/비자]
태구시갈파
2010/03/14
3763
3829
[이민/비자]
기본적으로
2010/03/14
4052
3828
[자녀교육]
YMCA?
2010/03/14
8528
3827
[자녀교육]
남씨
2010/03/14
9308
3826
[부동산]
sunn
2010/03/14
3458
3825
[기타생활]
지니
2010/03/14
3654
3824
[금융/법률]
dj87141
2010/03/14
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