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49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163
[기타생활]
김여사
2010/04/12
2410
4162
[건강]
2010/04/12
4019
4161
[유학]
Dendro
2010/04/12
6809
4160
[기타생활]
Bini
2010/04/12
3136
4159
[여행]
always
2010/04/12
3652
4158
[기타생활]
지은
2010/04/12
3000
4157
[기타생활]
꿈사랑
2010/04/12
3194
4156
[기타생활]
ppp
2010/04/12
3513
4155
[기타생활]
자원
2010/04/12
4248
4154
[기타생활]
날두
2010/04/12
3948
4153
[기타생활]
rabbit
2010/04/12
5063
4152
[기타생활]
4853
2010/04/11
4171
4151
[기타생활]
guy
2010/04/11
3737
4150
[건강]
사라
2010/04/11
3458
4149
[기타생활]
이신애
2010/04/11
2951
4148
[금융/법률]
오오오
2010/04/11
3263
4147
[금융/법률]
미야
2010/04/11
3022
4146
[금융/법률]
크레딧센스
2010/04/11
3411
4145
[기타생활]
골프채
2010/04/11
3446
4144
[기타생활]
dnlj
2010/04/11
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