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49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283
[기타생활]
nas
2010/04/22
3544
4282
[여행]
뉴욕관광
2010/04/22
3833
4281
[기타생활]
새미나
2010/04/22
3922
4280
[기타생활]
2010/04/22
3542
4279
[기타생활]
2010/04/22
3171
4278
[기타생활]
바셀
2010/04/22
2673
4277
[건강]
김 민호
2010/04/21
3253
4276
[건강]
이세현
2010/04/21
5785
4275
[기타생활]
은성
2010/04/21
2735
4274
[기타생활]
J
2010/04/21
3084
4273
[기타생활]
행복
2010/04/21
3554
4272
[기타생활]
자동차
2010/04/21
3223
4271
[기타생활]
bee
2010/04/21
3833
4270
[기타생활]
fid
2010/04/21
4547
4269
[자녀교육]
qna
2010/04/21
7308
4268
[기타생활]
SJ
2010/04/21
2969
4267
[유학]
전자사전
2010/04/21
7494
4266
[여행]
Gorgeous
2010/04/21
2499
4265
[기타생활]
미소천사
2010/04/21
2833
4264
[기타생활]
cruise
2010/04/21
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