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173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903
[기타생활]
J
2010/06/15
2948
4902
[기타생활]
동물원
2010/06/15
3555
4901
[기타생활]
AMBER
2010/06/15
3527
4900
[건강]
도봉
2010/06/15
3500
4899
[여행]
비행
2010/06/15
2730
4898
[부동산]
드뎌
2010/06/15
2598
4897
[이민/비자]
라이언
2010/06/15
3008
4896
[기타생활]
dk
2010/06/15
3102
4895
[기타생활]
일자리
2010/06/14
6014
4894
[기타생활]
1357
2010/06/14
3144
4893
[기타생활]
뱅뱅
2010/06/14
2890
4892
[여행]
비행기
2010/06/14
2493
4891
[여행]
lime
2010/06/14
2741
4890
[기타생활]
마음만
2010/06/14
3506
4889
[기타생활]
2010/06/14
7510
4888
[기타생활]
2010/06/14
2783
4887
[기타생활]
제시카
2010/06/14
4673
4886
[기타생활]
네잎클로버
2010/06/13
4549
4885
[기타생활]
신용카드
2010/06/13
2995
4884
[이민/비자]
봄날
2010/06/13
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