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45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923
[기타생활]
차사고
2010/06/17
4160
4922
[기타생활]
디케이
2010/06/17
4012
4921
[기타생활]
sun
2010/06/17
4019
4920
[기타생활]
Chic
2010/06/17
3564
4919
[기타생활]
까망이
2010/06/17
3480
4918
[기타생활]
카카오
2010/06/17
5187
4917
[금융/법률]
어디갔니
2010/06/17
3688
4916
[건강]
wldud
2010/06/17
4839
4915
[건강]
산부인과
2010/06/16
6258
4914
[건강]
baylor
2010/06/16
6203
4913
[기타생활]
브롱스
2010/06/16
6127
4912
[기타생활]
세탁기
2010/06/16
3507
4911
[기타생활]
행인
2010/06/16
4184
4910
[기타생활]
제이
2010/06/16
4124
4909
[기타생활]
KSJ
2010/06/16
4646
4908
[기타생활]
헌츠빌
2010/06/16
4608
4907
[기타생활]
2010/06/16
4854
4906
[기타생활]
침대
2010/06/16
3888
4905
[자녀교육]
hatica
2010/06/16
8271
4904
[기타생활]
dk
2010/06/15
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