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26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283
[기타생활]
티모빌
2010/07/24
5731
5282
[기타생활]
분갈이
2010/07/24
4618
5281
[기타생활]
cocoro
2010/07/24
5753
5280
[여행]
대중교통
2010/07/24
6376
5279
[건강]
June
2010/07/24
13017
5278
[건강]
시려요
2010/07/24
5738
5277
[기타생활]
동물농장
2010/07/24
5450
5276
[여행]
요세미티
2010/07/23
4360
5275
[기타생활]
아마존
2010/07/23
5077
5274
[건강]
NU
2010/07/23
5830
5273
[기타생활]
bigboo
2010/07/23
5756
5272
[기타생활]
gon03
2010/07/23
6436
5271
[기타생활]
백화점
2010/07/23
5190
5270
[기타생활]
이사
2010/07/23
4074
5269
[금융/법률]
Eric
2010/07/23
5173
5268
[부동산]
outkast
2010/07/23
6387
5267
[기타생활]
mp52
2010/07/23
4542
5266
[기타생활]
city
2010/07/23
7538
5265
[기타생활]
노엘
2010/07/23
5530
5264
[기타생활]
둥실
2010/07/22
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