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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종교비자에 관하여.
작성자
Smith
작성일
2009-11-18
조회
3532

안녕하세요.

최근 강화된 종교비자 심사로 인해서, 종교비자를 스폰서하는 모든 종교기관에 대해 전수검사 뿐 아니라 서류 심사역시 매우 엄격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역시 공식적인 리스트가 있다기 보다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역하시려는 종교기관에서 최근 종교비자를 스폰서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 준비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자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스폰서의 규모와 재정능력, 그리고 이미 이민국 실사를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인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1년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결과를 주는 Premium Processing 제도가 있으나, 이는 최근 이민국 실사를 받은 기관일 경우에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종교영주권은 R-1을 받은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교단에 소속된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어집니다.

2순위 영주권 신청은 종교기관에서도 스폰서가 가능하므로, 동일기관에서 2순위와 종교영주권을 동시에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위와 안수를 받는 즉시 스폰서 기관에서 R-1 비자와 2순위 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만, 실제 변호사를 방문하서 인터뷰를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으니 일단 본인의 상황에 대해 이민변호사와 방문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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