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Dismissed 판결에 관하여.
작성자
John
작성일
2009-11-18
조회
5014

Since the case was dismissed, the only thing remaining is the arrest record. You can contact the Clerk of Courts for that jurisdiction and get the proper forms to submit to the court to expunge the arrest record, pay the filing fee and submit it for consideration.

라는 글을 보았어요

저도 얼마전에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 dismissed 판결을 받았는데
저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까 arrest record 를 지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요?
arrest record 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들에 arest record 가 있으면 지장을 받게 되어서요...ㅠ
도와주세요.....

만약 dismissed 판결을 받은 것을 입국 출국할때 적어야 하죠? 체포된적없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expunge 하면 체포된적 없다고 써도 되는건가요?

이레  [2009-11-18]
case 가 dismissed 되었기 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던것으로 기록되니 기록엔 체포된적 없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레코드 지우려면 코트에가서 expungement을 소정의 제출비를 내고 file 하십시요. 본인이 힘들면 paralegal 한테 적은액수로 맡기시고요.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783
[기타생활]
김준
2010/11/08
8274
5782
ssuang
2010/11/08
82
5781
[이민/비자]
하얀
2010/11/08
13158
5780
[이민/비자]
이민정보뱅크
2010/11/06
10877
5779
[유학]
kenny
2010/11/05
13847
5778
[이민/비자]
초록이
2010/11/05
7757
5777
[기타생활]
샌프란
2010/11/05
10180
5776
[이민/비자]
QuickBooks
2010/11/05
11678
5775
[이민/비자]
becky
2010/11/05
8991
5774
[이민/비자]
qwe77
2010/11/05
10924
5773
[기타생활]
쉬크맘
2010/11/04
14971
5772
[여행]
정의정
2010/11/04
10540
5771
[기타생활]
임헌구
2010/11/03
9593
5770
[이민/비자]
sam
2010/11/03
9604
5769
[자녀교육]
7개의 창문
2010/11/03
13619
5768
[기타생활]
getdriverl
2010/11/03
9951
5767
allstatecr
2010/11/03
6678
5766
[여행]
박상윤
2010/11/03
8597
5765
[자녀교육]
taxpro
2010/11/02
18214
5764
DPark
2010/11/02
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