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Dismissed 판결에 관하여.
작성자
John
작성일
2009-11-18
조회
3761

Since the case was dismissed, the only thing remaining is the arrest record. You can contact the Clerk of Courts for that jurisdiction and get the proper forms to submit to the court to expunge the arrest record, pay the filing fee and submit it for consideration.

라는 글을 보았어요

저도 얼마전에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 dismissed 판결을 받았는데
저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까 arrest record 를 지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요?
arrest record 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들에 arest record 가 있으면 지장을 받게 되어서요...ㅠ
도와주세요.....

만약 dismissed 판결을 받은 것을 입국 출국할때 적어야 하죠? 체포된적없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expunge 하면 체포된적 없다고 써도 되는건가요?

이레  [2009-11-18]
case 가 dismissed 되었기 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던것으로 기록되니 기록엔 체포된적 없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레코드 지우려면 코트에가서 expungement을 소정의 제출비를 내고 file 하십시요. 본인이 힘들면 paralegal 한테 적은액수로 맡기시고요.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883
[기타생활]
angus000
2011/01/12
9452
5882
[기타생활]
누네띄네
2011/01/12
10182
5881
[기타생활]
kenz
2011/01/12
8463
5880
푸저
2011/01/12
2441
5879
[기타생활]
james
2011/01/12
10399
5878
[이민/비자]
Chang
2011/01/12
9476
5877
[이민/비자]
관리자
2011/01/13
8148
5876
[이민/비자]
Tax Study
2011/01/10
11932
5875
[기타생활]
Quick Book
2011/01/10
13593
5874
[자녀교육]
영미
2011/01/09
15139
5873
[금융/법률]
allstatecr
2011/01/08
8630
5872
[이민/비자]
ondolusa
2011/01/07
10317
5871
[기타생활]
스토리우
2011/01/06
12253
5870
[기타생활]
Sophia
2011/01/06
9185
5869
[이민/비자]
Harold Jun
2011/01/05
11791
5868
[이민/비자]
Tax Study
2011/01/05
11724
5867
[기타생활]
Quick Book
2011/01/05
12329
5866
[기타생활]
김정민
2011/01/05
12592
5865
[부동산]
egoo
2011/01/04
8817
5864
[기타생활]
brian Butl
2011/01/04
1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