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Dismissed 판결에 관하여.
작성자
John
작성일
2009-11-18
조회
3581

Since the case was dismissed, the only thing remaining is the arrest record. You can contact the Clerk of Courts for that jurisdiction and get the proper forms to submit to the court to expunge the arrest record, pay the filing fee and submit it for consideration.

라는 글을 보았어요

저도 얼마전에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 dismissed 판결을 받았는데
저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까 arrest record 를 지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요?
arrest record 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들에 arest record 가 있으면 지장을 받게 되어서요...ㅠ
도와주세요.....

만약 dismissed 판결을 받은 것을 입국 출국할때 적어야 하죠? 체포된적없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expunge 하면 체포된적 없다고 써도 되는건가요?

이레  [2009-11-18]
case 가 dismissed 되었기 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던것으로 기록되니 기록엔 체포된적 없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레코드 지우려면 코트에가서 expungement을 소정의 제출비를 내고 file 하십시요. 본인이 힘들면 paralegal 한테 적은액수로 맡기시고요.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243
[금융/법률]
예잇호
2009/06/03
3214
1242
[기타생활]
페라리
2009/06/03
3601
1241
[기타생활]
홈니버스
2009/06/03
2910
1240
[기타생활]
porpor
2009/06/03
3945
1239
[기타생활]
listen
2009/06/02
6482
1238
[기타생활]
얌선훈
2009/06/02
3917
1237
[기타생활]
v이슬v
2009/06/03
3115
1236
[기타생활]
언더그라운드
2009/06/02
3634
1235
[이민/비자]
weary99
2009/06/02
3111
1234
[이민/비자]
LA?#$
2009/06/01
2675
1233
[여행]
4949ll
2009/06/01
3357
1232
[기타생활]
9io9
2009/06/01
4427
1231
[기타생활]
sandra
2009/06/01
5076
1230
[기타생활]
눈물나
2009/05/30
4826
1229
[기타생활]
창업인
2009/05/29
3810
1228
[기타생활]
눈아포
2009/05/29
7760
1227
[기타생활]
건중이
2009/05/29
4056
1226
[기타생활]
aydgls
2009/05/29
3044
1225
[여행]
피용피용
2009/05/28
4707
1224
[금융/법률]
온에어
2009/05/26
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