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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을 파기할 경우 (도와주세요)
작성자
학생
작성일
2009-11-09
조회
2937

집 리스하는것을 9개월간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오게되었습니다

(학교 셔틀이 더 이상 오지 않네요
셔틀이 가까워서 집을 구한건데)

그래서 집을 이사하기로 했는데

계약은 9개월이지만 집에서 산건 3개월정도인데

디파짓과 한달어치의 렌트비 그리고 몇일 더 산

렌트비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하자없는 집이 아닌데

비가 올때 비가 새서 그것때문에도 싸웠었고


이럴 경우 집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고쳐주었기때문에

저는 결국 디파짓과 렌트비를

모두 내고 나와야하는것인가요?

비가 왔었을때 창문에서 비가새는 것이 아니라

벽에서 비가 새면서 페인트칠한게 벗겨졌고

그 와중에 오피스 매니저는 전화를 받지않아서

저는 3일뒤에서야 수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페인트칠 역시 제가 집에 있는데 그냥 하고

저는 그 페인트의 특유의 냄새를 맡으며

머리가 아파서 환기를 하면서 춥지만 그렇게 지냈는데

오피스에서는 우리가 고쳐주지 않았냐

그에 대해 컴플레인 걸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그때 벽 무너진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 효력이 없을까요

yuri  [2009-11-09]
님이 컴플레인을 해도 계약서에 그렇게 정해지고 사인이 되었다면 내야 하는걸루 알고 있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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