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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개인에게 팔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작성자
절차
작성일
2008-04-24
조회
8302

자동차를 인터넷에 올려서 팔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있구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캘리포니아는 바이어랑 DMV에 같이 가야하나요?

2.DMV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번호판은 바이어가 그대로 쓰나요?)

3.세일즈 택스는 받아야 하나요?

4.그리고 payment는 어떤게 안전한지....
(미국사람들은 cash잘안내려고 해서요)

처음이라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화  [2008-04-24]
캘리포니아는 다른주랑 조금씩 다른점이있는데요.
우선
1. 같이 갈필요 없습니다.
2. 번호판은 바이어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캘리포니아는 registration fee낸거 남은거 안돌려줍니다.
3. 세일즈 택스 안받습니다.
4. 캐쉬어스 책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구요.
자동차를 파실때 dmv 웹사이트에 가셔서 우선 차를 팔때 뭐 이런거 써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고요. (남에 말 아무리 들어도 본인이 찾아보시는게 확실하기때문에)

http://www.dmv.ca.gov/vr/sell.htm

거기에 필요한 form다운받을수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요.
차를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하셨으면 아마 타이틀에 핑크슬립이 붙어있을거예요. 그거 작성하시고요. 없으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시는 분이 smog test한거 (evidence of a valid smog certification)서류 살사람에게 같이 주셔야 되구요.
차가 10년이 넘은 차이면 Odometer Disclosure 이것도 작성해주셔야 되구요.

차를 판후에 5일안에 차 팔았다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신분은 10일안에 신고하시고
파신뒤에 그냥 dmv가셔서 파셨다고 이야기 하심 되요.

dmv 웹사이트에 다있으니깐 읽어보세요.
파는사람은 별로 안어려워요. 다 사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와서 적어달라고 하는게 사실 맞긴하죠. 그리고 서류적어주실때 거기에 차가격 적는 칸이 있는데 서로 협의보셔서 좀 적게 적어주세요. 둘이 같은 가격으로 적으셔서 신고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사는 사람은 dmv가서 그거내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되거든요. 너무 싸게 적으면 dmv에서 자기네들이 이상하다고 임의로 가격책정하니깐. 적당선 몇천불 깎아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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