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급질)아파트 계약보다 한달 일찍 나갈경우 집세와 디파짓은?
작성자
집세
작성일
2008-04-23
조회
9215

제가 이번 5월말에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되었는데요.

아파트 계약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파짓은 집세의 30%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5월 27일에 이사 나가고

6월 집세는 안내면 그냥 디파짓만 날리는 것인가요?

아님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야 하나요?

디파짓만 날리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게 나은데..

무조건 6월 집세를 5월말에 내고 가야 하나요?

아니고 가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

손해6  [2008-04-23]
경우가 다 다르게 때문에 계약한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6월 집세까지 내야하는데 안내고 가면 내 크렛딧에 문제가 생기지요..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생활할때 손해를 보겠죠..
내시는게  [2008-04-24]
보통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셔야죠..
만약 돈 안내고 디파짓이나 떼일생각하신다면.. 디파짓이 집세의 30%밖에 안되고.. 어쨋거나 집세를 완납 못하시는건데, 이렇게 하심 크레딧에 문제 갈 꺼 같은데요. 오래오래 되면 콜렉션에 넘어갈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달밖에 안되면 다 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문의  [2008-04-24]
상황을 편지로 써서 오피스에 물어보세요. 디파짓으로 한달치를 물지는 못합니다.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내지는 못할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달치는 내지않고 나간것이 됍니다. 디파짓은 나간후에 청소며 망가진것을 고치기위한것이지 렌트를 내기위한건 아닙니다.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콜렉션 에이젼트에 넘어 갈수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편지를 써서 오피스에 주고 만약에 오피스에서 이해를 한다면 좋고 않돼다면 할수없이 나머지 렌트를 내야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043
[이민/비자]
nybegins
2011/06/18
15185
6042
[이민/비자]
godisnice7
2011/06/17
10752
6041
[자녀교육]
유학맘
2011/06/14
17856
6040
[건강]
신계중
2011/06/12
12537
6039
[여행]
경아 맘
2011/06/12
12340
6038
[기타생활]
김하늘
2011/06/12
12092
6037
[기타생활]
유가영
2011/06/12
12065
6036
[기타생활]
nybegins
2011/06/11
14689
6035
[기타생활]
kimjb0723
2011/06/11
14237
6034
[기타생활]
찾는이
2011/06/11
11094
6033
[기타생활]
김현지
2011/06/10
13200
6032
[이민/비자]
brian
2011/06/10
13357
6031
[자녀교육]
김종석
2011/06/10
14630
6030
[이민/비자]
김정석
2011/06/09
8334
6029
[기타생활]
김정석
2011/06/09
8964
6028
[기타생활]
김정석
2011/06/09
8905
6027
[기타생활]
굿뉴스
2011/06/09
9184
6026
[기타생활]
개스비
2011/06/09
8560
6025
[기타생활]
JIN
2011/06/09
9036
6024
[기타생활]
이민정
2011/06/08
1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