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급질)아파트 계약보다 한달 일찍 나갈경우 집세와 디파짓은?
작성자
집세
작성일
2008-04-23
조회
6917

제가 이번 5월말에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되었는데요.

아파트 계약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파짓은 집세의 30%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5월 27일에 이사 나가고

6월 집세는 안내면 그냥 디파짓만 날리는 것인가요?

아님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야 하나요?

디파짓만 날리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게 나은데..

무조건 6월 집세를 5월말에 내고 가야 하나요?

아니고 가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

손해6  [2008-04-23]
경우가 다 다르게 때문에 계약한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6월 집세까지 내야하는데 안내고 가면 내 크렛딧에 문제가 생기지요..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생활할때 손해를 보겠죠..
내시는게  [2008-04-24]
보통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셔야죠..
만약 돈 안내고 디파짓이나 떼일생각하신다면.. 디파짓이 집세의 30%밖에 안되고.. 어쨋거나 집세를 완납 못하시는건데, 이렇게 하심 크레딧에 문제 갈 꺼 같은데요. 오래오래 되면 콜렉션에 넘어갈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달밖에 안되면 다 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문의  [2008-04-24]
상황을 편지로 써서 오피스에 물어보세요. 디파짓으로 한달치를 물지는 못합니다.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내지는 못할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달치는 내지않고 나간것이 됍니다. 디파짓은 나간후에 청소며 망가진것을 고치기위한것이지 렌트를 내기위한건 아닙니다.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콜렉션 에이젼트에 넘어 갈수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편지를 써서 오피스에 주고 만약에 오피스에서 이해를 한다면 좋고 않돼다면 할수없이 나머지 렌트를 내야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323
[자녀교육]
배수
2013/04/14
6296
7322
[자녀교육]
딥딥
2013/04/12
5939
7321
[자녀교육]
체가수
2013/04/11
5270
7320
[자녀교육]
b8282
2013/04/08
6369
7319
[자녀교육]
b8282
2013/04/08
5661
7318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8137
7317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8783
7316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8911
7315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7359
7314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9316
7313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7400
7312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8045
7311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8023
7310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7051
7309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7988
7308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7641
7307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8897
7306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9012
7305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9964
7304
[자녀교육]
tsun_ay ko
2013/04/07
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