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5월말에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되었는데요.
아파트 계약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파짓은 집세의 30%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5월 27일에 이사 나가고
6월 집세는 안내면 그냥 디파짓만 날리는 것인가요?
아님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야 하나요?
디파짓만 날리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게 나은데..
무조건 6월 집세를 5월말에 내고 가야 하나요?
아니고 가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