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다 다르게 때문에 계약한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6월 집세까지 내야하는데 안내고 가면 내 크렛딧에 문제가 생기지요..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생활할때 손해를 보겠죠..
내시는게 [2008-04-24]
보통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셔야죠..
만약 돈 안내고 디파짓이나 떼일생각하신다면.. 디파짓이 집세의 30%밖에 안되고.. 어쨋거나 집세를 완납 못하시는건데, 이렇게 하심 크레딧에 문제 갈 꺼 같은데요. 오래오래 되면 콜렉션에 넘어갈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달밖에 안되면 다 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문의 [2008-04-24]
상황을 편지로 써서 오피스에 물어보세요. 디파짓으로 한달치를 물지는 못합니다.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내지는 못할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달치는 내지않고 나간것이 됍니다. 디파짓은 나간후에 청소며 망가진것을 고치기위한것이지 렌트를 내기위한건 아닙니다.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콜렉션 에이젼트에 넘어 갈수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편지를 써서 오피스에 주고 만약에 오피스에서 이해를 한다면 좋고 않돼다면 할수없이 나머지 렌트를 내야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