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급질)아파트 계약보다 한달 일찍 나갈경우 집세와 디파짓은?
작성자
집세
작성일
2008-04-23
조회
9217

제가 이번 5월말에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되었는데요.

아파트 계약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파짓은 집세의 30%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5월 27일에 이사 나가고

6월 집세는 안내면 그냥 디파짓만 날리는 것인가요?

아님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야 하나요?

디파짓만 날리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게 나은데..

무조건 6월 집세를 5월말에 내고 가야 하나요?

아니고 가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

손해6  [2008-04-23]
경우가 다 다르게 때문에 계약한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6월 집세까지 내야하는데 안내고 가면 내 크렛딧에 문제가 생기지요..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생활할때 손해를 보겠죠..
내시는게  [2008-04-24]
보통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셔야죠..
만약 돈 안내고 디파짓이나 떼일생각하신다면.. 디파짓이 집세의 30%밖에 안되고.. 어쨋거나 집세를 완납 못하시는건데, 이렇게 하심 크레딧에 문제 갈 꺼 같은데요. 오래오래 되면 콜렉션에 넘어갈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달밖에 안되면 다 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문의  [2008-04-24]
상황을 편지로 써서 오피스에 물어보세요. 디파짓으로 한달치를 물지는 못합니다.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내지는 못할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달치는 내지않고 나간것이 됍니다. 디파짓은 나간후에 청소며 망가진것을 고치기위한것이지 렌트를 내기위한건 아닙니다.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콜렉션 에이젼트에 넘어 갈수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편지를 써서 오피스에 주고 만약에 오피스에서 이해를 한다면 좋고 않돼다면 할수없이 나머지 렌트를 내야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483
[이민/비자]
셀레나
2009/08/19
3397
1482
[기타생활]
남자는힘
2009/08/19
6534
1481
[기타생활]
한식이 최고
2009/08/19
4350
1480
[기타생활]
론미니아
2009/08/19
4271
1479
[기타생활]
rain멋쪄
2009/08/19
4089
1478
[기타생활]
영육건강
2009/08/19
4999
1477
[기타생활]
갭커서
2009/08/19
3133
1476
[기타생활]
궁금이
2009/08/18
3181
1475
[금융/법률]
훼도라32
2009/08/18
2899
1474
[기타생활]
잠뱅
2009/08/18
3873
1473
[기타생활]
김명훈
2009/08/18
3908
1472
[기타생활]
너구리89
2009/08/18
4742
1471
[기타생활]
whats2
2009/08/18
3921
1470
[여행]
calgary
2009/08/17
3364
1469
[기타생활]
궁금해요
2009/08/17
3734
1468
[건강]
서켜니
2009/08/17
6142
1467
[여행]
bluebird
2009/08/17
5015
1466
[기타생활]
켜니형
2009/08/17
5482
1465
[기타생활]
냐훔엄마
2009/08/17
8460
1464
[여행]
calgary
2009/08/16
3690